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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당사는 2022년 4월 8일자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회성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신고대상자 :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한자
2. 신고기간 : 2022년 04월 29일 ~ 2022년 05월 26일
3. 신고처 : (우편신고 권유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,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
4.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 사유
- 주주는 '한국예탁원에 전자등록'이 되어 있어 안내 대상에서 제외를 신청하였으나, 서울회생법원의 법률 검토결과
권리행사 가능자는 모두 안내문 발송을 원칙으로 결정 됨.
5. 주주로서의 권리를 위한 신고 여부
- '한국예탁결제원'에 코스온 주주로 '전자등록'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서면 신고제출이 불필요함.
6. 회생 주식, 출자지분 신고 요령(5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원하는 경우)
- 회생(주식, 출자지분) 신고서 --- 1부.
- 주식, 출자지분 신고내역서 --- 1부.
- 첨부서류① : 개인인감증명서(개인인감날인) --- 1부.
- 첨부서류② : 신분증사본 --- 1부.
2022년 04월 18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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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당사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였고,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이 되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Ⅰ. 사건번호 : 2022회합100014 회생
Ⅱ. 관할법원 : 서울회생법원
Ⅲ. 신청사유 :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
Ⅳ. 신청일자 : 2022년 03월 15일
Ⅳ. 결정일자 : 2022년 04월 08일
Ⅴ. 결정 내용
1. 회생채권/회생담보권/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: 2022년 04월 29일 ~ 2022년 05월 26일
2. 회생채권/회생담보권 조사기간 : 2022년 05월 27일 ~ 2022년 06월 23일
3.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: 2022년 08월 18일까지
2022년 04월 08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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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주식회사 코스온 제23기 결산공고 공유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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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2022년 03월 31일(목)에 진행된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제1호 의안 : 제23기(2021년 01월 01일~2021년 12월 31일)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2. 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3. 제3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2022년 03월 31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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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당사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Ⅰ. 신청인(회사와의 관계) : 주식회사 코스온
Ⅱ. 관할법원 : 서울회생법원
Ⅲ. 신청사유 :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
Ⅳ. 신청일자 : 2022년 3월 15일
Ⅴ. 향후대책 및 일정
1. 당사는 2022년 3월 15일자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.
(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14 회생)
2.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.
3. 당사는 현재 접수만 한 상태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추후 진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.
2022년 03월 15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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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단,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와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Ⅰ. 일시 : 2022년 03월 31일(목) 오전 9시 00분
Ⅱ. 장소 :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-20 (주)코스온 오산공장 3층 회의실
Ⅲ. 의안 주요내용
1. 보고사항
1) 감사보고
2) 영업보고
3) 외부감사인 선임보고(지정)
4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2. 부의안건
제1호 의안 : 제23기(2021.01.01~2021.12.31)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.
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.
제3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.
2022년 03월 02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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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13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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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2021년 11월 26일(금)에 진행된 제23기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제1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1) 1-1호 : 사내이사 이동건 선임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2) 1-2호 : 사내이사 김용삼 선임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3) 1-3호 : 사외이사 유지원 선임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4) 1-4호 : 사외이사 김하경 선임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2. 제2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1) 2-1호 : 상근감사 노중효 선임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3. 선임 세부내역

2021년 11월 26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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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및 채무이행 부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하였지만, 회사의 공개매각을 통한 투자를 유치하여 미지급사실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아 래 -
1. 미지급금액 현황
1) 원금 : 8,400,000,000원
2) 이자 : 144,130,475원
3) 합계 : 8,544,130,475원
4) 자기자본 : 145,032,198,522원
5) 자기자본대비 : 5.89%
2. 미지급사유 및 대책
1) 사유 :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 기한이익 상실사유 해당으로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및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발생
2) 대책 : 공개매각 관련하여 투자 유치 및 대출기관과 만기연장 및 상환일정 협의하여 연체사실을 해소할 예정
3. 미지급된 사채원리금 내역

2021년 11월 22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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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였지만, 회사의 공개매각을 통한 투자를 유치하여 연체사실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아 래 -
1. 대출원리금 연체 현황
1) 대출금 : 8,126,600,000원
2) 이자 : 109,482,317원
3) 합계 : 8,236,082,317원
4) 자기자본 : 145,032,198,522원
5) 자기자본대비 : 5.68%
2. 연체사유 및 대책
1) 사유 :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능력 약화
2) 대책 : 공개매각 관련하여 투자 유치 및 대출기관과 만기연장 및 상환일정 협의하여 연체사실을 해소할 예정
3. 대출원리금 연체 내역

2021년 11월 22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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