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당사는 2022년 4월 8일자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회성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신고대상자 :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한자
2. 신고기간 : 2022년 04월 29일 ~ 2022년 05월 26일
3. 신고처 : (우편신고 권유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,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
4.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 사유
- 주주는 '한국예탁원에 전자등록'이 되어 있어 안내 대상에서 제외를 신청하였으나, 서울회생법원의 법률 검토결과
권리행사 가능자는 모두 안내문 발송을 원칙으로 결정 됨.
5. 주주로서의 권리를 위한 신고 여부
- '한국예탁결제원'에 코스온 주주로 '전자등록'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서면 신고제출이 불필요함.
6. 회생 주식, 출자지분 신고 요령(5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원하는 경우)
- 회생(주식, 출자지분) 신고서 --- 1부.
- 주식, 출자지분 신고내역서 --- 1부.
- 첨부서류① : 개인인감증명서(개인인감날인) --- 1부.
- 첨부서류② : 신분증사본 --- 1부.
2022년 04월 18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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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당사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였고,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이 되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Ⅰ. 사건번호 : 2022회합100014 회생
Ⅱ. 관할법원 : 서울회생법원
Ⅲ. 신청사유 :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
Ⅳ. 신청일자 : 2022년 03월 15일
Ⅳ. 결정일자 : 2022년 04월 08일
Ⅴ. 결정 내용
1. 회생채권/회생담보권/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: 2022년 04월 29일 ~ 2022년 05월 26일
2. 회생채권/회생담보권 조사기간 : 2022년 05월 27일 ~ 2022년 06월 23일
3.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: 2022년 08월 18일까지
2022년 04월 08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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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주식회사 코스온 제23기 결산공고 공유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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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
2022년 03월 31일(목)에 진행된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제1호 의안 : 제23기(2021년 01월 01일~2021년 12월 31일)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2. 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3. 제3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원안대로 가결)
2022년 03월 31일
주식회사 코스온 대표이사 이동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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