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코스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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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코스온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쟁기업들과 공정하게
경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, 세계속의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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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으며,
우리 회사의 기업경영에도 이를 접목하지 않으면,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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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상황에서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
공정거래관련법의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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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우리 코스온은 공정경쟁에서 더 나아가 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”을
운영하는 업계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
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당사 임직원이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,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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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은 결국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공정거래
자율준수 실천의지와 전 임직원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.
다시 한 번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
- 최고자율준수관리자
코스온 공동대표이사
- 이병효, 조일현
- ▶ 윤리경영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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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온은 [고객존중]과 [인간존중]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,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
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
추구합니다.
- ▶ 실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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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『깨끗하고 투명한 기업』,
『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』, 『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기업』,
-    『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』이 되고자 합니다.
- 2)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향을 준수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합니다.
- 3)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합니다.
- 4)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 각국 및 지역의 관계법규 및 사내 규정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.
- 5) 예의범절과 에티켓의 준수를 통해 코스온의 명예와 품위를 지킵니다.
- 6) 정직과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상대방을 존중 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
-    창출합니다.
- 7) 본 정책을 통해 방침과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.
- ▶ 근로 및 고용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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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온은 모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,
최고의 근로 및 고용이 적용 되도록 노력하며 모든 근로 및 고용 관련법령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
최선을 다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.
- ▶ 실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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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규 채용 및 기타 고용 업무 시 연령, 장애,민족,성별,결혼 여부, 국적, 정치적 편향,인종,
종교, 성적 지향, 성정체성, 노조 가입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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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기타 국법에 의해보호되는 상태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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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작업장의 가혹행위 근절에 앞장서며 언어 학대 및 폭력, 정신적 폭력,
정신 및 신체적 강요, 성희롱 등 가혹 하거나 비인도적인
-    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키지 않는다.
- 3) 관련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.
- 4)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- 5) 모든 근로자가 법정최저임금 및 수당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적용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.
- 6)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간섭, 차별, 보복 또는 가혹행위가 없도록 한다.
- 7) 본 정책을 통해 방침과 기준을 책정하고 본 정책 및 관련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- ▶ 환경/안전보건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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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온은 환경/안전보건경영을 위하여 환경/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
효율적으로 운영하며,지구환경 보존 및 종업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▶ 실천사항
- 1) 환경/안전보건목표를 정하고 세부 목표를 수립 시행
- 2)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법규준수 철저
- 3) 자주 환경/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 개선
- 4) 환경오염물질발생의 최소화
- 5) 유해, 위험요인발굴로 재해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구축
- 6)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친환경대책수립 및 제조공정 중 유해 화학 물질사용억제
- 7) 환경/안전보건 방침 이해관계자에게 공개
- ▶ 동반성장 방침
- 코스온은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합니다.
- ▶ 실천사항
- 1)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
- - 계약체결 후 서면 계약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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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자재가격 인상, 환율변동, 물가인상요소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 산정 방식에
의한 대금의 결정
- - 부당한 감액 행위의 금지 등
- 2) 협력업체선정(등록) 운용실천사항
- - 협력회사선정(등록) 및 취소 기준의 구체성 · 투명성 · 공정성 확보
- - 협력업체 선정(등록)및 취소 기준 , 절차, 결과의사전공개
- - 등록업체의 공평한 기회 부여 등
- 3) 내부심의위원회설치 운용실천사항
- - 내부심의위원회 구성
- - 일정규모 이상의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
- - 협력업체 등록·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여부심의
- 4) 서면 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
- -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서면의발급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준수
- ▶ 기본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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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온 임직원,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은 당사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행위,
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, 회사 기밀 유출행위,
기타 부정/비리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
- 1) 제보대상
- - 협력업체, 거래선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
- - 사내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,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- 회사 자산 (지적자산 포함)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- - 기타 선량한 직원으로서 금지되는 비윤리적 행위
- 2) 제보접수
- - 제보는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합니다.
- -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기입합니다.
- 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- 3) 제보자 보호
- -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.
- -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
- -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▶ 신고방법 안내
- 코스온 경영지원팀
- - 전화 신고 : 코스온 경영지원팀 070-4680-2848
- - 이메일 신고 : 코스온 경영지원팀 yek@coson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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